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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개정 민원편람 게시
작성자 해성중 등록일 2023.08.28

1. 관련

 가.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

 나. 총무과-21163(2023.8.28.)“2023년 민원편람 개정 완료 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

2. 민원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 제고 및 민원업무의 원활한 접수·처리 지원을 위하여

“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개정 민원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가. 주요개정내용

    1) 신분 확인 방법 개선

      - 법정대리인이 제증명 발급 시 위임장 불필요

      - 대리 신청 시 제증명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인정(, 방문대리인의 신분증은 원본만 인정됨에 유의)

    2) 발급가능 민원서비스 및 민원 관계법령 정비

    3) 민원처리법 개정사항 반영

    4) 민원서식 및 세부절차 정비(접수처 변경, 신청방법 홈에듀서비스 삭제 및 정부24 추가 등)

    5)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분 추가

    6) 기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통폐합학교 학적부 보관기관 현행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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